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40대 남성 집행유예

2013-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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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석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A(15·여)양을 보고 접근, '차에 타서 이야기나 하자'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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