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탁·탁재훈·이수근 등 도박 연예인 무더기 기소

2013-11-14 15:1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초록뱀E&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연예인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억원을 도박에 건 연예인들은 불구속 기소를, 수천만원대인 연예인들은 약식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 8명을 도박 참가액수에 따라 공기탁(17억9000만원), 토니안(4억원), 이수근(3억7000만원), 탁재훈(2억9000만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앤디(4400만원), 붐(3300만원), 양세형씨(2600만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참가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는 도박개장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스포츠 경기를 지정한 뒤 베팅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면 경기 시작 전까지 승리 예상 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문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대부분은 연예병사로 군 복무 당시, 또는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검찰 브리핑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들의 혐의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14일 검찰이 정식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