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0억 2천 4백만원으로 1만 2천 8백톤을 지원할 예정으로, 20kg 1포당 2천원씩 정액 지원되고, 부산물 비료는 등급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유기질비료(3종)와 부산물비료(2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은 올해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공급하던 방식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공급만 지역농협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관내에서 가축분퇴비가 생산돼도 타 지역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농민들이 지원받는 유기질 비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업체가 생산한 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완료하고, 12월에 읍·면별 지원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