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자가 자진시정해도 과태료를 처벌받게 된다. 다만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고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을 보면 공정위는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착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수준은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 기존 경고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광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가 부여돼 있다. 때문에 시행령에 경고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최소 부과금액을 규정한 셈이다.
아울러 기타 과태료 산정의 기준은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표광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