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는 지난2010. 12. 30. 기업투자 비자로 국내 입국하였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매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송금업무를 해 왔다.
또한 외국인 1인당 년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해외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점과 국내 은행에서 여권만 있으면 해외 송금이 당국 추적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이를 계속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려면 다수의 방글라데시인 명의 여권이 필요하자 그전부터 행하던 수법으로 피의자 및 국내체류중인 다수의 방글라데시인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 송금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와 관련된 해외 송금의뢰자들 및 사진명의자들을 상대로 같은 공범인 여권위조사범, 외국환거래법위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