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험 탈세 악용 도운 보험왕 덜미

2013-11-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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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비과세 보험상품을 탈세에 악용하도록 돕고, 보험 가입 대가로 억대 금품을 제공한 보험왕 2명이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보험업법 위반 등)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가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금품 외에 특별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A씨는 인쇄업체 대표 이 모씨가 조성한 불법자금 200억여원을 비과세 보험 400여개를 통해 관리하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씨의 부인인 문 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이씨 명의의 보험 200여개를 해약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 속인 뒤 해약 환급금 101억원 중 60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투자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이씨가 가입한 200억원 상당의 보험 200여개를 관리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 대가로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0억원대 불법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씨 소유 업체의 어음, 수표 거래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끝에 무자료 거래로 500억여원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A, B씨를 통해 비과세 보험상품 600여개 나눠 투자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두 보험설계사는 이씨를 통해 높은 보험 가입 실적을 올려 각 소속 보험사의 보험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의 업무행태를 긴급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보험설계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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