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용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자신의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어머니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인오락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화성인 비욘세 엉덩이녀 등장에 MC 군단 초토화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일으켜…1만5000명 피해자 속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