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숨통' 트나?...발전적 정상화도 재시동

2013-1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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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한 남북협력기금 상환 6개월 유예

분과위 48일만에 개최도 일단은 긍정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가동중단 이전만큼 주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인 압박을 받던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이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유예 방법은 기업별로 상환기일 도래시점부터 원리금의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 원으로 총 대출 잔액 대비 약 46%에 달한다.

통일부는 이번 납부 유예 방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해 기업들의 조기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수령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납부 유예가 없다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남북협력기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면서도 "경협보험금 등에서도 기업들이 갚아야 할 액수가 아직 1000억원을 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여전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경협보험금의 많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상환 유예시켜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48일 만에 중단된 개성공단 2개 분과위원회를 이날 열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를 시작으로 14일까지 통신·통행·통관(3통) 분과위를 제외한 3개 분과위 회의를 개최한다. 

박 부대변인은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상사중재위 등 구성원들에 대해,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향후 공동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3통에 관해서 추가로 무엇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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