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주 공매도 금지' 5년만 해제

2013-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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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의무제 도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세계금융위기로 지난 2008년 10월이후 금지됐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5년 만에 허용된다. 

대신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접규제 방식이 간접규제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를 위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방식으로 주가하락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투기세력에게 이용되는 부작용도 큰 편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위기 발생이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계속되자 지난 2008년 10월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금융주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금융주 거래대금은 3525억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금융주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금융주 공매도는 허용했지만 관련 거래현황과 잔액보고 등은 면밀히 관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내용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기존 공매도 잔액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투자 종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한국거래소도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액내역을 공시할 계획이다. 

금액별로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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