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50을 기점으로 시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을 알리기 위한 거리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양주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관내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1,118개, 건물번호판 2만7백7십개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에 홍보용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승강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각종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지현만 전산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의 주소표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쓴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청사 외부에 현수막을 연말까지 게시하고 내달 2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을 기준으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 최종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