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서장 서상귀)는 “항공권·호텔 예약 등 해외여행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여행대행업자 김모(45)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한 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호텔 예약, 환전 등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일 직전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이미 받은 여해행경비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최초 1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경찰수사가 여죄수사로까지 확대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다니며 기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피해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