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나이 제한 없이 '임업후계자' 육성

2013-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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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임업후계자 61명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상오)는 표고버섯, 산양삼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해 나이에 상관없이 ‘임업후계자’로 육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지(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각종 세제 감면, 산림조합의 저리 융자ㆍ기술지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3ha 이상의 산림소유자, 독림가의 자녀 등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나이 제한이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산림용 종자ㆍ묘목, 버섯, 야생화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임업후계자 나이 제한 완화로 고령화 시대, 은퇴자들이 농ㆍ산촌에 거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임업인은 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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