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지(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각종 세제 감면, 산림조합의 저리 융자ㆍ기술지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3ha 이상의 산림소유자, 독림가의 자녀 등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나이 제한이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산림용 종자ㆍ묘목, 버섯, 야생화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임업후계자 나이 제한 완화로 고령화 시대, 은퇴자들이 농ㆍ산촌에 거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임업인은 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