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