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서, 오피스텔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2013-11-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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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13일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송환된 손모씨(여, 45세)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으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손씨는 지난2007년 인천 계양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이 월세 임대를 위임해준 것을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면서 월세금을 3-4개월 선입금 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박모씨(남, 40세) 외 28명에게 47회에 걸쳐 10억 5,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손씨는 이 돈을 가지고 사채 이자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탕진하고 2010. 12.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 중국당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 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 되면서 검거가 되었다.
 
손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은 모두 탕진하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10억여원의 돈을 3년간 다 소비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은닉재산과 공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이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직접 주고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대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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