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한 법률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안과도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여야는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 선진화법의 예외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이 재개정된다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어서 위헌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한 데다 당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