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내 기업, 차별없는 규제 필요하다”

2013-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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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내 기업 간 규제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의 바람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규제 역차별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외국·국내기업 간 규제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일부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규제기관은 국내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부당행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장치가 국내기업들에만 편중되다보니 외국계는 경제민주화 사정권 밖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배를 채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투로 논란을 빚었던 커피·햄버거·피자 업종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해당 업종에 모범거래기준을 세웠지만 스타벅스 등 외국계는 규제 울타리에서 제외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물론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한때 일었으나 외국계 대기업의 시장 창출 효과와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지정 신청은 감감무소식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영업권 독점계약을 맺어온 유명 해외 브랜드가 일방적 해지 등을 저지르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외국계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관행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도 이 같은 역차별 단골 메뉴로 거론되곤 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사정은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나 중소·중견기업 규정을 벗어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조달 입찰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되나 외국계 대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입찰이 가능하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분야인 SI(시스템통합)·광고계도 대기업 계열사 간 나눠먹기에 칼을 들자 외국계 회사가 시장을 노리는 등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정위가 외국기업을 조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탄 외국기업의 공세도 공세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외국기업에도 적용, 외국·국내기업의 규제에 균형감각을 바로세운다면 통상마찰 가능성은 이유가 되질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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