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했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체금 부과율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