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대만산 무선조종 헬기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44세)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무선조종 헬기 등 수입완구를 들여오면서 세관에 송품장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일부 품목을 누락시켜왔다. 또 수량은 절반으로 속이는 등 시가 8억원(1400여점) 상당을 밀수입했다. 아울러 물품 단가는 절반 이하로 신고하면서 시가 2억원(2300여점) 상당을 관세 포탈했다.
최근 3년간 완구 수입규모의 변화를 보면 국내 경기 불황에도 완구 수입은 지난 2011년 4900억원에서 2012년 5700억원, 2013년 9월까지 4150억원을 기록하는 추세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어린아이의 동심을 갖는 키덜트족과 캠핑 열풍으로 야외에서 자녀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프레디족이 증가하면서 야외형 놀이완구의 인기도 높다”며 “순수한 키덜트족과 프레디족에게 인기 있는 완구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내 반입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입완구업체들의 수입신고내역과 외환거래실적을 정밀 분석해 밀수입, 관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