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50일을 기점으로 시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해결과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거리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세종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관내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1,800여 개, 건물번호판 2만 2,000여 개를 설치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공동주택 승강기나 출입구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각종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세종우체국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집배원 이륜차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와 우편엽서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의 주소표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쓴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와 세종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