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체외·인공) 시술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만44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동일하게 확대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13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11월부터 확대 지원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40%이하의 산모이며, 셋째아 이상의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장애인산모 출산 가정에는 소득기준 없이 확대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 보건과(☏521-2654)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