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윤석열, 부인 재산신고 누락" 징계요구

2013-1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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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며 통상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누락등의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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