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과천에 위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Nawir Messi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장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에 위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기협의회에서는 상호간 제도에 대한 이해 심화와 인적유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인니 측의 업무효율성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측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경쟁법 자문가 1명과 정보화 전문가 1명 등 총 2명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 파견하는 등의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체결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들(2100여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등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는 등 개선도 촉구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인도네시아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 4개국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 2000년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집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