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과 '협력약정' 체결

2013-11-08 12:10
  • 글자크기 설정

인도네시아에 노하우 전수…현지기업 애로 전달

<사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과천에 위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Nawir Messi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장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공정당국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과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 통보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에 위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력약정은 양해각서(MOU)와 유사한 형태로 양국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시 통보 △정기적 양자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인도네시아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협력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기협의회에서는 상호간 제도에 대한 이해 심화와 인적유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인니 측의 업무효율성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측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경쟁법 자문가 1명과 정보화 전문가 1명 등 총 2명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 파견하는 등의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체결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들(2100여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등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는 등 개선도 촉구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인도네시아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 4개국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 2000년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집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