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영배)는 8일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 업무를 취급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3년여 간 모두 327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 작성과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며 5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자신의 이름으로 A씨가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2900여만원을 받은 행정사 B(78)씨와 사무실 관리를 담당해 7900여만원을 받은 변호사 C(53)씨 등 범행에 가담한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홍보해 이혼소송 1건당 223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북 대구, 구미 등 총 3곳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중인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고 관할 세무서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 A씨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승소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패소해 정당한 체류 연장이 가능했던 베트남 여성이 추방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의뢰했던 베트남 여성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음에도 법률구조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았다"며 "순천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인 결혼 이민자에 대해 원활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