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직자 스스로 주체가 돼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기반 조성과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의왕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사후 적발우주의 감사한계를 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법규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율적 내부 통제의 근간이 되는 세가지 분야인 청백-e시스펨,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과 각 분야의 효율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왕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