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81명의 증인 가운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증인 신문을 진행토록 했다.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RO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와 혁명동지가 작곡가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제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은 육안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파악할 수 있도록 증인 신문의 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을 해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로 하고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첫 공판 이후로 연기했다. 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인 모두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2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토했던 첫 공판의 사진, 방송 촬영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반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