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취득세 인하안’ 처리 무산

2013-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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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소비세수 보전 방안 놓고 이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율 인하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8월 28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가가치세 중 현행 5%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년에 걸쳐 6%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6%포인트를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당정은 일단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일단 8%로 인상한 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다음 법안 심사 일정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별도 일정을 잡아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은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넘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오전에 만나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이틀째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가 이뤄지면 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 “당정이 합의·발표한 내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간 논의가 마무리 되면 안행위는 긴급하게라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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