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살처분 명령 대상 제2종 가축질병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추백리, 가금티프스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 시행규칙상 살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은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양해면상뇌증 뿐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하위 고시인 '광우병 긴급행동지침'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즉시 살처분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은 가축인 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해당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아직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살처분한 소는 없다"며 "광우병 관련 규제 강화로 만약의 경우 광우병 확산을 예방하고 내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앞두고 방역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