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전월세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노후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0만 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가 월 평균 56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내게 돼 연간 건보료 439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신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20% 선으로 낮추고 15년 이상 차량에는 아예 건보료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40만 대에 적용되는 월평균 2800~520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돼 연간 673억 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연식 9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 신차의 40% 선에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