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찜질기(6개)ㆍ완구(6개)ㆍ휴대용 사다리(1개)ㆍ천공기(1개) 등 14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ㆍ누락(온도조절기 등)됐고,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높았다.
완구 6개 제품도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했으며 1개 제품은 조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8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 역시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사다리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찜질기의 온도가 기준보다 높은 17개 제품에 대해 기표원은 리콜 명령ㆍ권고 및 판매정지(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표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전기 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불량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이를 토대로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