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재 시행

2013-11-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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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마다 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지역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SSM) 13곳 등 17개소다.

이 곳은 12월 22일부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0시(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도 영업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의무휴업일 시행은 지난해 8월 7일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소송을 받아 들여 의무휴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시장은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도 상권 확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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