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기업노조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무실에서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경옥 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김규현 자서분양피해방지 상설위원회 위원장,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박성일 건설기업노조 교육국장. [사진제공 = 건설기업노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기업노조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무실에서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대한주택협회 등과 협조해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콜센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부당한 대물변제 요구도 함께 취합해 합동조사반에 통지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이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을 대상으로 자서분양의 폐단과 피해사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기업노조가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
건설기업노조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통계함으로써 각 건설사 현장별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안에 따라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을 상회하는 경우 대주보 직접관리에 관계없이 즉각 공개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02-790-0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