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청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법원 형사항소 재판부가 사정변경 없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높이는 경우는 드문데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2월 김 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 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 씨가 광고 문구와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도청앱이 자동 설치됐다.최 씨는 도청 앱으로 신 씨의 통화 내용을 180여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 씨의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청당한 사람들이 대체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