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마을 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관련 무선국 허가 법제도 개선

2013-11-06 13: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의 시스템 교체가 원활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했다.
 
미래부는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와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및 전파지정기준을 개정해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무선설비의 접속사용범위 고시 개정을 통해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과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달 간이무선국 허가지침도 개정해 허가범위를 일반업무용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으로 구분해 업무처리 방법 및 무선국 운용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전파지정기준 변경으로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주파수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를 별도 구분하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5개 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전파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지난 5월부터 파악하고 허가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래부는 위반사례 분석 결과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선 기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무선국 허가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제조.판매업체인 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지난 9월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인 전파지정기준 개정,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마련 및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신속히 제거해 실용성이 높은 무선 기반 시스템을 구축.이용해 후생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관련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간이무선국 관련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 모델 중 하나로 미래부는 평가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유선기반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모두 무선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경우 6000억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 효과로 환산하면 1조1500억원 이상의 효과와 43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