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택배원으로 위장, 아파트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서모(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택배원처럼 보이기 위해 범행도구인 빠루를 사과상자나 종이박스에 넣고 다니며, 마치 배달원인 것처럼 아파트 안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갖고 있던 빠루로 출입문을 파손,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 및 분당 일대 아파트 12개소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1억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