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시범실시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수산정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9월부터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 중에 있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 경영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며, 향후 수산사업 및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관리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이며,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등록신청은 우리지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 되면 어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을 기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함으로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