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29일 하반기(7월 1일 이후)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또 소득 분위별로 ▲하위 1~3분위 이자 전액 ▲하위 4~5분위 최대 90% ▲하위 6~7분위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7분위 이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생으로 확대한데 이은 것이다. 단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차액만큼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거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다.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자는 다자녀 가구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12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