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안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 관심

2013-11-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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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차별금지법안(ENDA,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의 토론 종결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61표, 반대 30표로 가결 처리했다.

CNN은 5일, 하루 전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내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996년 이후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긴 처음이며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까지 포함된 법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한 직후 백악관은 성명서를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과 관련 상원이 심사숙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5일, 비록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반대로 이 법안이 서명을 받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는 올려지지 못힐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고용 등 직장 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년에 걸쳐 논의를 벌여왔다. 

법안은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자가 고용, 해고, 보상, 승진 등을 결정할 때 성적 정체성을 판단의 근거자료로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뜻을 함께 해 가결처리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1994년 이후 거의 모든 회기마다 상하원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으며 2007년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상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직장내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을 어렵게 할 것으로 베이너 의장은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명의 LGBT(성적소수자,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미국인들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직장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9년 미국 회계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적소수자이기 때문에 고용차별을 당했다는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워싱턴DC를 비롯 미국 내 21개 주는 이미 성적소수자 보호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안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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