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동양증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소송을 제기당한 부당매매 등은 총 11건, 소송가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직원의 부당매매 및 임의매매 등으로 총 50여억원 규모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월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은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직원을 상대로 임의ㆍ일임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했다. 소가는 10억 9000만원이다.
임의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일임매매란 증권사에 주식 매매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맡기는 것을 뜻한다.
최근 동양증권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돈을 빼내 임의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나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CPㆍ회사채 문제가 터지기 전 이미 회사의 임의매매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다.
동양증권 직원의 부당매매에 대한 소송도 총 2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지난 1월 동양증권 고객 이씨는 동양증권 직원이 부당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12억5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고객 윤씨와 2개 법인 역시 같은 이유로 동양증권을 상대로 10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동양증권 측이 승소했고, 현재 원고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이 동양증권의 고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연구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조짐은 1년 전부터 직원의 부당매매 소송 등에서 발견됐다"며 "내부적으로 회사가 직원 통제에 소홀해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3개 증권사 가운데 3월 말 기준 소송액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는 현대증권(999억)이고 동양증권(689억원)은 2위로 나타났다.
현재 동양증권 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올해 동양증권 소송액 규모는 23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직원과 고객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증권사에선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 발생한 직원 부당매매 관련 소송 등을 회사 내부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