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 참가자 3만명 돌파"

201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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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법강좌 운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이 2008년 개설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31,232명을 교육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한다. 

세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법령 및 실무지식 습득을 도와 세무상 어려운점을 해소와 예기치 못한 세부담 방지 등 개별 기업들의 세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준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기초․심화) 및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과정 신설 등 납세자의 관심이 많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24개 과정을 연 60회 운영하고 있다.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부당행위계산부인,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1~2회(1회 300명 이내)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대부분 1일, 6시간 이내로 종료된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과정별 선착순이므로 신청기한 내에도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세법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국세청 최고전문가인 교육원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며 교재비와 교육비는 무료이다. 

올해 말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12개 과정의 세법강좌가 예정돼 있다.

2월에는 수도권 이외 지방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대전,광주,대구,부산) 각 3일간의 순회 출장 세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교육생들의 평균 만족도가 94.6%에 이르는 등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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