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며 헌재에서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해산 정당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