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2013-11-04 22: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자녀의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종류별로 혼례비·의료비·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1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세대 당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범위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빌린 금액은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로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융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가운데 1순위 수급권자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9급 판정을 받은 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다. 지난해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의료비는 1년) 이내다.

융자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201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