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2014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기간에 적극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돼 감에 따라 모든 금연 구역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