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가을철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주시가 11월 한 달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심 내 밀집 주거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화목 보일러에 가공목재를 태우는 행위, 경작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이 대상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가 주로 야간에 행해지는 점을 감안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므로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