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경찰 고발

2013-1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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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교육기본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가 여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최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에 따르면 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립학교법제 28조에 학교(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 등은 교육기본재산으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금융권에 담보설정(근저당)을 하고도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3차에 걸친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 벌칙 규정에 의거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 무단 차입 및 인출한 유치원 설립자 고발 2명, 중징계 1명, 경고 5명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다수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불법 매매금지 사항 위반으로 제재를 했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확대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점차적으로 유아 교육기관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안내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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