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전화번호(1566-2403)로 금감원 민원상담센터라면서 문자를 보내 ARS통화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성명·주민번호·이용자 ID·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과 안내문이 보이는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 치료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민원인 휴대전화로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경우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