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감면 정보 잘못 안내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2013-1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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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씨 등은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문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 씨로부터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집을 구입했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왔다. 전 씨가 말한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문 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송 씨 등에게 1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세금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협회도 문 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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