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말까지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2013-1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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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관리채무계열 기업 지정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업 부실 △투자자 보호 △금산분리 △금융감독체계 등 4가지 문제와 관련된 종합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업 부실 문제의 경우 은행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그룹 가운데 당장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는 회사채 제도 개선, 투자위험 설명 고지 강화,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지정 운용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떼어 놓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에는 동양그룹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업을 하지만 금융사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업체를 계열사 자금 조달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달 중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역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체계는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감안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원활한 검사 결과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및 검사 시 보다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고 사무처장은 “신속한 논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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