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현장경찰 법률.소송지원

2013-11-04 10:4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경기 광주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가 4일 오전 유지훈 법률사무소와 경찰관 법률·소송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해 주면서 경찰력을 치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상 피소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진행 안내, 허위신고⋅관공서 주취 소란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현장 경찰관들의 소송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경찰력을 좀 더 치안에 집중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민⋅형사상 피소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변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서장은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중인 지역경찰 업무를 방해해 치안공백을 야기시키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지속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