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 광주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가 4일 오전 유지훈 법률사무소와 경찰관 법률·소송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해 주면서 경찰력을 치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협약서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민⋅형사상 피소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변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서장은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중인 지역경찰 업무를 방해해 치안공백을 야기시키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지속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