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한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소한 ‘상임위 통과일’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특히 안전행정위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재정부담은 2000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는 당장 정부의 재정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상임위 통과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