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 증거자료 검토가 좀 더 진행된 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향후 수사가 KT의 구조적인 비리를 캐거나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담당 부서가 기업인 등의 비리 혐의를 직접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수사’ 부서가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인데다 수사도 피고발인인 이 회장 개인을 겨냥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경우, 혐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동반 조사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사옥 매각, 계열사 편입, 주식 인수, 계열사 투자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 회장이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경영자에게 자주 덧씌워지는 죄이면서도 법조계에서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대표적 혐의의 하나로 손꼽힌다.
경영상 판단인지, 실제로 경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관리자로서의 의무나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서다.
배임죄가 되려면 이 회장이 경영자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또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는지도 따진다.
이처럼 배임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 본인 뿐 아니라 KT, 임직원 전체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였고 이런 점들이 이 회장의 용퇴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